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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수면이용의 협의

제10조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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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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