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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제12조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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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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