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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5조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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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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