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8조의2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