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0조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