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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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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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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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