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