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제6조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