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제6조의2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