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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제6조의2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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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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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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