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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제7조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과 그 밖에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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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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