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ㆍ징수
제7조
제7조(부과ㆍ징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수
제7조(부과ㆍ징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