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