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제8조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분납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인용 형식「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