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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3조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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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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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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