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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8조(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제8조

제8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를 갖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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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8조(관할 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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