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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제12조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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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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