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7조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