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조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