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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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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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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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