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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1조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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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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