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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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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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