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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농업단체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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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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