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