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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의 기능

제6조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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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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