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제9조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