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제6조의3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