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10조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0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