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와 서기
제12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두되, 위원장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2조(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