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제13조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3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