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8조의2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협: 2년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1년 ③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④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 제65조의2제3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