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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9조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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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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