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