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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4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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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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