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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5조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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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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