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기재사항
제28조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의 기재사항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