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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29조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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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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