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29조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