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제4조의6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조의7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10.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삭제 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13. 삭제 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5. 삭제 16. 삭제 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