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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6조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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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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