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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4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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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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