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4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