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최고
제44조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통지와 최고)
통지와 최고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통지와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