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입소각
제42조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채권의 매입소각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