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