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0조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