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0조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