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의 총액
제35조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채권발행의 총액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