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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모집)

채권의 모집

제33조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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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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