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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1조의2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1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③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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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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