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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농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제32조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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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농업금융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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