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의 시기
제37조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채권발행의 시기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