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출발행
제38조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채권의 매출발행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