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의 통지
제49조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경영지도의 통지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