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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경영지도의 통지

제49조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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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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