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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제31조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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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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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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