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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1조의2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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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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